후원안내
군산여성의전화는 이 땅의 폭력과 모든 차별을
근절하기 위한 여성인권활동을 하며
관심있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.
적극적인 활동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

모금윤리에 따라 성평등 및 인권의 가치에 반하거나
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후원은
받지 않습니다.
『소득세법』제34조, 『조세특례제한법』제76조-제88조의 4 및 『법인세법』제24조에 의거,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